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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7 06:34
조회
123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1. 단기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2.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3. 고용보험가입자 중 50세이상,


   


    3년간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자


 


 수업료의 80%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20%만 본인부담합니다. (구 능력개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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