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7 06:34
조회
123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1. 단기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2.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3. 고용보험가입자 중 50세이상,
3년간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자
수업료의 80%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20%만 본인부담합니다. (구 능력개발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