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취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 39조의 2)
장기요양의료보험제도 안에 포괄적 서비스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재가노인의 요양보호서비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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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240분/일 제공한다.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2인 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시설 | 수급자를 오전8시~오후10시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
단기보호시설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단, 2회에 한하여 월15일을 초과 이용가능) |
시설노인의 요양보호서비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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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자 9인 이내의 시설) |
※ 단, 치매 5급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더불어 소정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수료를 해야 돌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