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2에 의거한 국가자격증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내 가족의 요양보호 및 취업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신규 국가자격증 제도로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평생직종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은 시. 도지사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요양보호서비스 분류
분류 | 표준 서비스 내용 |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대상자 식사수발 (취사), 침상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
방문목욕 서비스 | 방문목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