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새빛요양보호사교육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교육기관입니다.”
▣ 보수교육 개요
- 1. 장기 요양보험공단에서는 2024년 부터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직무교육에서 보수교육으로 변경되면서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지원하여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윤리적 순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 2. 장기 요양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채용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가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합니다.
Ⅰ. 보수교육 대상자
- 1.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 2. 출생 연도 기준 : 홀수 연생은 홀수 연도, 짝수 연생은 짝수 연도에 교육이수
- 3. 면제대상 : 자격증 취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4년에 자격증 취득자는 2025, 2026년 면제 대상) 단, 합격문자 또는 합격확인서 제출시
Ⅱ. 보수교육 영억
필수영역 |
강의명 |
시간 |
대면 |
온라인 |
가. 요양보호와 인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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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의 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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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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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화와 건강증진 |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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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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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약물관리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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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관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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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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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시 지켜야 할 감염관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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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힘뇌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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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이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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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노인의 약물관리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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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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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 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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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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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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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관리(감염 및 낙상예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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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Ⅲ. 보수교육 시간
- 1. 2년마다 8시간 1회
- 2. 대면교육은 영역별 각 2시간 이상 이수
- 3. 혼합교육 중 온라인교육은(가.나)영역 만 각 2시간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다.라)영역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 필요함. 온라인 강의 먼저 이수 후 대면교육 수강하여야 함.
- 4. 온라인 교육은 LMG(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 교육, ZOOM 교육 불가.
Ⅳ. 보수교육 비용
- 1.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교육전 선 납부
- 2. 대면교육 : 8시간 36,000원 / 4시간 18,000원
- 3. 온라인 교육 : 4시간 12,000원
- 4. 혼합교육 : 30,000원 - 온라인 4시간(12,000원) + 대면 4시간(18,000원)※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이 원칙, 면제, 할인 할 수 없음.
Ⅴ. 보수교육 이수를 근로로 인정하여 급여비용 신청가능
- 1.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 2. 대면교육 8시간 - 95,000원 / 대면교육 4시간 - 47,500원 지급※ 온라인 교육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실제 급여비용 지급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후 정기급여와 함께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Ⅵ. 보수교육 신청절차
- 1. 장기요양기관 : 보수교육신청서(단체), 명단 작성 제출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작성 제출이메일(so4705523@naver.com), 팩스(02-471-5523), 유선(02-470-5523)
- 2. 교육방법(대면 또는 혼합) 및 보수교육일을 정하시고, 보수교육 수강료 입금하시면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대면:36,000원, 혼합:30,000원)우체국 014076-02-166541 주연자
- 3. 혼합교육 신청하신 경우,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신 후 대면교육을 이수(온라인 교육 이수증 제출)
- 4. 신청한 보수 교육일에 교육원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서 대면교육 이수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정변경은 5일전까지 가능합니다.
- 5. 교육 종료 후 교육원에는 요양보호사에게 당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결의
- 1. 우수한 강사들의 현장감 넘치는 명강의로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2. 어떤 경우에도 새빛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귀사업장에 누가 되는 일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 3. 귀 기관의 직원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오나하여 관리합니다.
- 4. 신뢰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 470-5523, 02)446-0082 FAX : 02) 471-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