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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8
내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1. 단기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2.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3. 고용보험가입자 중 50세이상,

   

    3년간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자

 

 수업료의 80%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20%만 본인부담합니다. (구 능력개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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